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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0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공고 내용, 일급 지급 방식,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일 단위의 일용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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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