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00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공고 내용, 일급 지급 방식,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일 단위의 일용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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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