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공정 및 담당업무 종료 시를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해당 공정이 종료 단계에 들어서 동종 인력의 약 80%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관례에 따른 감원 절차 진행, 사용자 측의 공정 종료 공지 및 근로계약 종료 통보 발송,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종료 시 퇴직 관행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공정 및 업무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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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