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를 명시하고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공고의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의서, 타 근로자의 개별 계약 갱신 사실 및 건설 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과 10일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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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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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