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7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협회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확한 당사자라고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지자체가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 전반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거나 협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무력화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자체가 인건비 지급 및 관리·감독 지위에 있을 뿐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종국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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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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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