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7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수습 직원들에게 경력 부정 및 퇴사 유도 발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수습 직원들에게 개별 통화를 하여 조사에 개입하려 한 점을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지난 징계 현황과 피해자가 인사권 영향 아래 있는 수습 직원 6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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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