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5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해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통보서에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부당해고임은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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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