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5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년 1월 31일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녹음 자료를 통해 사용자가 근무지 조정 후에도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발언을 3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점 및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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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