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지각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고, 운행 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나온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고 사용자가 동종 사례에 대해 징계해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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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