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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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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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