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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8
선고일
2026-0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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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