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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8
선고일
2026-03-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지각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고, 운행 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나온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고 사용자가 동종 사례에 대해 징계해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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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