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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75
선고일
2026-04-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중 거래처에 대한 월권행위 및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인한 무형의 손실 초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4년 전 성비위 역시 성희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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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