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5
- 선고일
- 2026-04-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중 거래처에 대한 월권행위 및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인한 무형의 손실 초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4년 전 성비위 역시 성희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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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