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5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회사를 개업하여 겸직하고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변조하여 제출한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문서 변조 등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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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