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63
- 선고일
- 2026-06-1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 낮은 계약 갱신율, 사업의 유동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고 노조 간부와의 재계약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계약만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