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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63
선고일
2026-04-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고과 및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해 본사로 발령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주거비·교통비 지원, 낮아진 업무 강도, 단기간 내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소홀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 명령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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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