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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53
선고일
2026-06-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직 질서 혼란 등 징계 가중 사유와 표창 수상 등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용자의 감봉 1월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하거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석 및 소명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소명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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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