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3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영업시간으로 정하고 1일 2.5~8시간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한 상황에서, 8시간 근로를 선택해 상응하는 임금을 받고도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불성실 근로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충족 실적과 운송수입금 납부 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9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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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