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5
- 선고일
- 2026-03-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추가로 논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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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