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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5
선고일
2026-03-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생들로부터 물품을 수수하고 욕설 및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자로서 엄격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취업규칙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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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