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15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문자로 합의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수락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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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