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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15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성 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내역상 확인되는 직원이 2~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인원들은 타사 소속이거나 협력업체 및 인력공급업체 인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성 청구서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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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