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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15
선고일
2026-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문자로 합의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수락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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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