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7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루 4.5~5시간만 근무하는 등 일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축 근무를 계속했고, 해당 사업장인 광양항이 1급 국가보안시설이라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고 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