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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7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루 4.5~5시간만 근무하는 등 일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축 근무를 계속했고, 해당 사업장인 광양항이 1급 국가보안시설이라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고 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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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