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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7
선고일
2026-03-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알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갱신 기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서상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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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