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7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알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갱신 기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서상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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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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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