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1
- 선고일
- 2026-06-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장 관리·감독자임에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면세점 판매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크고 사용자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정직 상한선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을 선택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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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