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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1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해자구제규정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며, 신청인의 직무수행은 원소속 사업장 복직 여부 등과 연동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생계지원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합활동이자 수혜적 지원에 수반된 최소한의 의무수행에 불과하고,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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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