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1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해자구제규정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며, 신청인의 직무수행은 원소속 사업장 복직 여부 등과 연동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생계지원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합활동이자 수혜적 지원에 수반된 최소한의 의무수행에 불과하고,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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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