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단협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협2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원의 근무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된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점수의 세부내역을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서 규정에 따른 공개 불가 범위는 평가자 및 평정자의 인적 정보로 한정될 뿐, 항목별 부여 점수까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한 평정제도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자 개인 정보만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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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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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