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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단협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협2
선고일
2026-04-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수술실 및 회복실의 근무형태가 변형된 통상근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 견해 제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통상근무자용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통상근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서가 개원 이래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되었고 저녁·밤번 및 주말 근무도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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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