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단협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협2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수술실 및 회복실의 근무형태가 변형된 통상근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 견해 제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통상근무자용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통상근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서가 개원 이래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되었고 저녁·밤번 및 주말 근무도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