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1
- 선고일
- 2026-02-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스킨라빈스 직군과 던킨 직군 간 임금체계 및 수당 구성 등 근로조건의 형성 구조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군의 근무형태 및 생산공정이 상이하고 인사교류가 없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주기와 임금인상 시기 등 교섭관행의 차이를 종합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배스킨라빈스 직군을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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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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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