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1
- 선고일
- 2026-0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현장이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과 처우에 영향을 받고, 교대근무 형태 및 임금형태 등에서 차이가 커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고 수탁업체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조건 통일화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노동조합 간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1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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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