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타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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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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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