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
- 선고일
- 2026-01-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내용과 절차를 맞춰 팩스로 교섭요구를 송부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분실하여 정식 우편 접수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공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과 사용자의 교섭요구서 팩스 수령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