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노동청의 행정종결 통보,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조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무단결근이므로,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