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노동청의 행정종결 통보,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조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무단결근이므로,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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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