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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
선고일
2025-1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육아휴직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았고, 기본급과 수당 등의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일부 기본급 및 수당을 적게 지급받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3년째 수행 중이던 비교대상근로자와의 2년 근속기간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등이 차등 지급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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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