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6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기계약직 채용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자,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입사지원자에게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에 여러 차례 지원한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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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