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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6
선고일
2025-05-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기계약직 채용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자,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입사지원자에게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에 여러 차례 지원한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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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