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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성희롱 피해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과 차별적 처우에 따른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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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