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성희롱 피해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과 차별적 처우에 따른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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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