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4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해고 처분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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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