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37
판례 요지
단시간근로자인 신청인이 무기계약직 및 촉탁직 경비원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경비원 직무교육에 따른 유급 공가 제도를 신청인과 같은 단시간 또는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단시간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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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