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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37
선고일
2025-10-21

판례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 및 부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미 두 달여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무급휴직을 제안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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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