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외부 전문기관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및 전보,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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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