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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외부 전문기관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및 전보,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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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