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양측 모두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여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3조2교대 운전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월 122,0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의 관행을 이유로 3조2교대 운전원들에게만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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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