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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14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항의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성희롱·성추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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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