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대리급 근로자가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유형력 행사 및 반복적인 폭언을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욕설 등이 장기간 지속·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간에 양정기준표 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