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폭언 등을 하여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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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