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20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 또는 퇴직으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갱신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파악했다. 또한 취업규칙상 계약 갱신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등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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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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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