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20
- 선고일
- 2026-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 실제 근무 일수, 연인원 및 사업장 가동 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66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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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