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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20
선고일
2026-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 실제 근무 일수, 연인원 및 사업장 가동 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66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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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