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7
- 선고일
- 2025-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고객 몰래 3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여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내린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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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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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