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77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지 않았고, 정기적이고 확정된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상의 임금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소속 조합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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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