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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7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지 않았고, 정기적이고 확정된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상의 임금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소속 조합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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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