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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769
선고일
2026-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 인원이 2명뿐이고 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자가 일용직을 유동적으로 활용했으며, 다른 인원은 창업 교육을 받았을 뿐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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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